군 당국 "소대장 총상은 ‘오인사격’ 확인"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최진녕, 변호사]

[앵커]

동부전선에서 있었던 총기난사 이후 임 병장 추격과정에서 팔에 총상을 입은 김 중위.

군은 당초에 임 병장과의 교전 때문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수색조의 오인사격이라고 번복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최 변호사님,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것이 6월 21일 토요일 밤 아니었습니까?

다음 날 수색조가 편성이 돼서 임 병장을 거의 22사단 전군이 동원되다시피해서 추적작업을 했는데 그때 교전이, 임 병장하고 소대장이 교전 중에 총상을 입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보름 지나서 그걸 번복했어요.

수색조끼리 오인사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지금 거의 보름이 지난 이후에 왜 이렇게 밝히느냐, 이런 의문이있는데요.

결국은 군 스스로도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임 병장의 변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혔던 거죠.

최초의 소초에서의 총격 이후에 본인의 총이 고장났기 때문에 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밝혀졌죠.

그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니까 부랴부랴 군대 내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결국 장병과 하사 사이에 총알 하나하나에 번호가 있습니다.

탄피번호를 봤더니 결국 임 병장과는 무관하게 오인사격이 있다는 것을 밝혀졌는데 결국 그 하나하나가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임 병장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대역 논란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군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강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많은 언론이 동원되기도 하고.

동원된 게 아니라 취재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어수선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어서 저런 노력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환자를 빼돌리는 것은 괜찮은데 대역을 만들어서 언론을 속이고, 결국은 국민까지 다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군대 내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또는 그거는 어떤 군대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 내지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모 방송의 진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에 대해서 제대한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런 긍정적인 것이 있구나.

또 나도 군대에 가서 열심히 복무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찬물을 끼얹은 것이고 너무 보안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역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앵커]

주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임 병장이 체포 전까지 검문을 세 차례나 통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그래픽을 먼저 한번 준비를 해 주실까요.

이것도 역시 임 병장의 진술이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색팀을 만났을 때 왜 간부 없이 돌아다니느냐 이러니까 임 병장이 심부름을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수색팀에서는 전혀 제지 없이 조심해서 다녀라 오히려 걱정해 줄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수색팀을 만나서 여기서 임 병장이 뭐하는 중이냐라고 물었더니 작전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임 병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임 병장의 둘러대는 말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수색과정도 결국은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마치 어떤 절도나 강도범인이 지금 열린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거기 있던 집주인이 살펴가십시오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평소에 보초 태세를 비롯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긴급한 비상상태에서 그어떤 때보다 철통안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동부전선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도저히 그걸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심부름을 했다.

또 암구호를 잊어버렸다.

아니면 호위병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뚫렸다는 것은 이것은 전군의 어떤 보초태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색팀이 자기가 누구를 수색하러 가는지도 모른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서로 지금 드러나는 것도 보면.

지금 뒤에 배경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당시에서는 작전하는 분들은 얼굴에 다 칠을 해서 안면위장을 하고 또 피하식별을 위해서, 오인사격 방지를 위해서 팔에 띠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암구어도 대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체포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초동대처만 잘못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건이 확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결국 이 또한 이번 세월호와 같이 초동대처가 잘못된 것에 있어서도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이번에는 진짜로 보실까요.

심리검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성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MNPI을 변형해서 KMPI를 줄여서 원래 전체문항이 500문항이 더 넘어서 검사를 하려면 2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래서 간편형이 나왔는데 간편형보다 좀더 간편형으로 만들다보니 원래 이제 거기에는 우울증에서부터 불안 정신장애, 또는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그런 열 몇 가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걸리게 마련인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현역으로 그냥 복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앵커]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잠깐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1차에 인성검사라는 걸 하게 되고, 심리검사죠.

[앵커]

83문항 정도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 다음에 인지능력검사라고 해서 과연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를 묻고 문진으로 다른 데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를 묻는데요.

그중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 2차 임상심리사가 면담을 하게 되는데 1인당 담당해야 되는 그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20분 정도 심층면담을 할 수밖에 없고.

저기에서도 좀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군 정신과 의사 또는 신체등위판정으로 가서 현역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보충역으로 보낼 건지, 면제를 할 건지 아니면 재검을 할 것인지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걸 거짓으로 답하거나.

사실은 원래 mapv는 거짓말하는 것까지 탐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줄이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병을 가짜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병이 있는데도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1인당 군 임사심리사가, 병무청에서 지금 담당해야 될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앵커]

그 인원을 한번 볼까요.

심리 검사를 해 봤더니 검사인원이 37만 7000여 명인데, 1, 2차 심리검사를 했더니 1차 이상자가 5만 4000명이 넘었고요.

2차 이상자가 3만 9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1에서 3등급으로 받은 병사가 2만 60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4급 보충역이 485명.

면제 5,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524명.

그리고 7급, 보류대상인 재검대상자가 2700여 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전체 군의 한 150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저렇게 해서 병무청에서 하게 되면 훈련소 가서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가 돼서도 많게는 4번까지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전문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부족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으로 나오지만 우리 그래픽으로도 나오지만 임상심리사 27명이 총 5만 여명 정도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1인당 면담하는 피검사자수도 1인당 연간 2000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주말이라든가 저런 걸 빼고 나면 하루에 담당하는 숫자가 10명 많게는 20명까지도 면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검사결과를 훑어보는 정도, 그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리검사는 다른 엑스레이검사나 외과검진과는 다르게 사실은 심층면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0분 안에는 그걸 할 수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돼서도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되면 상담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군에 한 5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1명, 2만명.

한 사람에 2만명 이상을 심리상담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문제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대대에 한 명 정도, 이거는 상담사가 배치돼야 된다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에 우선순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앵커]

임상심리사가 지금 1인당 연간 2000명을 상담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심리상담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빨리빨리병이 여기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박 겉핥기 식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외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금방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내부적인 심리상태에 관해서는 그걸 지금 방송하는 시간도 20분인데 그 사이에 우리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고도 산업화사회, 후기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사람의 인간소외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폐쇄된 군대 조직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병사 자체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군에서는 이런 인성검사를 4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걸러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저는 심리학자로서 사실은 심리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능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필터링이 안 되고 빠져있을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조금만 연습하면 답을 비켜갈 수 있고 거짓말로 응답하는 걸 못 잡아내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뉴로피드백 시스템이라든가 뇌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의 뇌파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심리검사를 보완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리검사 요원들, 임상심리사뿐만 아니라 상담심리사.

또 사회복지 중에서도 좀 더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직업화해야 되는데 아주 경쟁률이 치열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워낙에 인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예산의 배정 같은 걸 늘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심리검사장비를 좀더 도입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그런 예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또 보시겠습니다.

임 병장 동정하는 사회라는 주제인데요.

동료에게 총구를 겨눈 임 병장의 행동을 놓고 일부에서 인터넷 상에서 동정론도 일부 있습니다.

임 병장도 군대 내 왕따의 희생량이 아니냐는 의견이 주인데요.

물론 임 병장의 행동은 엄연히 용서 받기 힘든 범죄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누리꾼들의 반응인데요.

모두들 임 병장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냐만 생각하는 것 같다.

총을 맡고 숨진 청년들의 억울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부모은 하루아침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이유 없는 범죄는 없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당신의 가족이, 연인이, 친구가 이번일의 피해자가 되었더라도 임 병장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런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인터뷰]

이러한 논의는 군대 이전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사실 왕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죠.

그런데 학교 왕따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것은 가해자보다도 어떻게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할까, 그러한 논의가 있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가해자보다도 피해자쪽에 동정이 있는 그런 논리가 확장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인 이와 같은 것은 정말 대량학살 행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동정론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임 병장에 대한 동정론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으며 이걸 분석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좀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의 동정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논의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거를 귀인의 심리라고 하는데,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임 병장 내부에다가 원인을 두느냐, 외부에 원인을 두느냐인데 시간이 가면서 외부로 가야 원인이 자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정의 여론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되고 어떤 살해를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상황을 자꾸 고려해서 안타깝게 동정을 한다거나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생력,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심리적인 회복력을 가져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정당방위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고 보면 이런 현상들이 더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 병장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의 극복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한 거지.

군대문화, 물론 군대문화의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자꾸 임 병장을 동정하는 쪽으로 가는 사회 분위기는 잘못된 거고, 큰 사회적 피해를 더 양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자기가 세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순응해야 되고 적응해야 돼야겠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시간이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 내가 계급이 이렇다고 무시를 당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나는 더 성공한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반면 외상후 성장 증상도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좌절도 아름답다.

내가 왕따를 당하는 이걸 모티베이션 삼아서 동기부여해서 내가 더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 꿈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 상황에서만 터널시야가 발생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의 나약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왕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사살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게 형량에 참작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을 정말 최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를 세 번 되뇌이면 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그와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적인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법적으로 봤을 때에 상관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른바 군형법상 상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 위헌 문제가 돼서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계획적인 범죄라고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피해자들의 도발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발적이었다거나 그런 것이 감안이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낮은 형이 있겠지만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서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최진녕 변호사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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